1. 월세 소득공제란?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(또는 세대원)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,월세의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공제율: 총 급여에 따라 15% 또는 17%한도: 연간 최대 750만 원 (2024년부터 최대 1,000만 원으로 상향)적용 대상 주택: 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예시: 연봉 6,000만 원의 직장인이 매월 60만 원의 월세를 낸다면, 연간 720만 원의 월세 중 약 108만 원(15%)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2.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월세 공제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.구분월세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적용 대상모든 소득자 (근로소득 외 포함)근로소득자 (프리랜서/사업자는..